졸업자격
-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및 영어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한 자
- 졸업 학점: 135학점 이상(2023학번 이후 130학점 이상)
- 교양과목(교양필수, 교양선택) 졸업 학점: 최소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 이내
- 교양필수 졸업 학점: 글쓰기 이론과 실제 2학점, 대학영어 4학점, 대학영어회화 2학점, INU핵심교양 3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수
- 전공과목 졸업 학점: 60학점 이상 이수
※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졸업 가능(단, 교원자격증 발급은 불가함)
※ 학과(부)별 수강 금지과목 확인(졸업학점 인정불가)
영어졸업인증
- 영어졸업인증 신청: 졸업 예정일 30일전까지 포탈시스템에 성적표를 첨부하여 영어졸업인증을 신청
- 대체 인정: 상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 함
-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: 기수료한 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의 경우 졸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포탈시스템에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직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)를 첨부하여 신청
[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]
| 구분 | 자격요건 |
|---|---|
| 재직자 |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|
| 의료급여 수급권자 | |
| 해외취업자 | |
| 1인 창(사)업자 |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|
| 프리랜서 | |
| 농림어업종사자 |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|
| 장애학생 |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|
졸업종합시험
- 실기 평가
- 평가종목 : 육상(높이뛰기, 허들), 체조, 구기(축구, 배구, 농구, 핸드볼)
졸업요건 미달자 판정기준
- 재수판정(8학기 경과자)
-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(졸업학점 부족, 전공필수 미취득 등)
- 복수(연계)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
- 부전공 이수자가 졸업연기를 희망하여 승인된 경우
- 수료판정
-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,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, 미취득한 경우(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)
조기 졸업
- 신청 자격: 2학년 2학기(4학기)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자
- 신청 기간: 3학년 1학기(5학기) 개시 전 해당 기간
- 신청 방법: 인터넷 신청(포탈시스템-통합정보-졸업-조기졸업신청)
- 졸업 요건: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에 졸업 요건을 갖추고 성적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경우에 조기 졸업 인정

